재판부, "무게감 담아 판결하겠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관련 최후 변론이 꼬박 1년을 채운 채 마무리 됐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이 14시간 쉼없이 지속됐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측의 주장과 이에 대응하는 변호인들의 공방전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항소심이 다음날 자정 직전에서야 최후변론을 마쳤다.
서승렬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제기된 주장과 증거들을 법리수준에 맞게 검토하고 무게감을 담아 판결에 반영하겠다"며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에 판결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27일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CMIT/MIT) 항소심 재판이 365일 동안 법정공방을 마치고 이제 선고일정만 남겨두게 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가습기균제(CMIT/MIT)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대표 등 관련자들에게 1심 형량과 같은 금고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검찰은 "결함있는 물건을 제조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회사로 인해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을 입었다"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부모들은 죄책감을 갖고 살게 했다"며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1심에서 주장했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보여진다.
다만 검찰측은 원심(1심) 판결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독성기전과 과학적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생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호소했다.
반면 변호인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이고,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국가 책임을 누군가에게 (이유없이) 책임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CMIT/MIT 성분은 앞서 이미 유죄선고를 받은 옥시의 PHMG 성분과 달리 천식과 폐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시한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결과에서도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내용과 동일하게 피고의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CMIT/MIT 성분이 유해성이 입증된 PHMG 성분과 다른데도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을 피하기 위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의도적으로 확장했다며 본 사건 상당수는 공소제기 기간이 이미 무효가 됐어야 옳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