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에 도입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기준 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다. 개찰구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 혼잡도, 교통약자 등의 요인을 고려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다음달 7일부로 정식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같은 역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 대신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다. 급한 업무나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내린 뒤 다시 승차하는 시민을 위해 도입됐다.
정식 도입과 함께 재승차 기준 시간이 현재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나고,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에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확대된다.
시는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과 교통약자 이동시간,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시간을 5분 더 늘리기로 했다.
또 기존 1~8호선과 9호선 구간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신림선에도 전면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확대 도입으로 연간 약 1500만명의 시민들이 '15분 재승차' 제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15분 재승차 제도를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 시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창의행정 1호로 선정된 지하철 재승차 제도에 대한 시민분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적용시간과 구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