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없는 '과일 맛' 음료 판매 중 피소 당해..법원, 소비자 손 들어

스타벅스가 18일 연방 판사로부터 리프레셔 과일 음료 중 일부에 핵심 성분인 과일이 부족하다는 소송을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가 19일 보도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의 지방 판사 존 크로난(John Cronan)은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11개 주장 중 9개를 무시하라는 스타벅스의 요청을 기각하며 "합리적인 소비자의 상당 부분이 음료 이름에 언급된 과일이 포함되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스타벅스의 망고 드래곤프루트, 망고 드래곤프루트 레모네이드, 파인애플 패션프루트, 파인애플 패션프루트 레모네이드, 딸기 아사이 및 딸기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에 광고된 망고, 패션프루트 또는 아사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원고인 뉴욕주 아스토리아의 조안 코미니스와 캘리포니아주 페어필드의 제이슨 맥알리스터는 주성분이 물, 포도 주스 농축액, 설탕이며 스타벅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으로 인해 이러한 성분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것이 해당 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는 제품 이름이 성분이 아닌 음료의 맛을 설명하는 것이며 메뉴판은 그러한 맛을 정확하게 알렸다고 말했다.
또 합리적인 소비자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소비자가 질문이 있을 경우 바리스타가 혼란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사는 많은 소송의 주제인 '바닐라'라는 용어와는 달리 '망고',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일반적으로 그 성분이 아니라 맛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는 용어라는 점이 법률에 명시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