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롯데카드 2019년 매각·계열분리..그룹과 무관"

 * 롯데카드 본사. /롯데카드 제공
 * 롯데카드 본사. /롯데카드 제공

롯데카드 직원이 협렵업체와 짜고 105억원을 배임한 혐의가 드러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검찰에 관련 사실을 고발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올초 BNK경남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은행권 횡령 비리가 잇따른데 이어 카드사에서도 대규모 배임 등 금융사고가 확산, 금융권 전반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의 마케팅 담당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검사해 지난 14일 이 회사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내용을 보고받고, 곧바로 현장 검사에 착수해 마케팅팀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가 공모한 사실을 밝혀냈다. 

롯데카드가 부실한 계약으로 협력업체에 105억원을 허위 지급했고, 이 카드사 마케팅팀장과 팀원 2명은 105억원 중 66억원을 가족회사 등으로 빼돌려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 나머지 39억원은 협력업체 대표몫이었다. 

이들은 실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도 카드 발급 회원 1인당 1만6000원을 정액으로 선지급하는 형식으로 105억원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롯데카드는 이번 제휴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 미흡 등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후 인지한 뒤에도 즉시 조치하지 않아 사고액이 커졌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롯데지주가 2019년 10월 보유 지분을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로 매각하면서, 롯데그룹과 계열분리됐다. 당시 매각 부대 조건으로 롯데카드가 롯데 상표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롯데카드의 최대주주는 MBK파트너스 계열의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주)로 지분 60%를 보유중이다. 우리은행과 롯데쇼핑이 나머지 지분을 각각 20%씩 소유중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롯데카드는 이미 그룹에서 완전히 계열분리된 지 오래됐다"며 "롯데 브랜드는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가 롯데카드 대주주로 남아있는 기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카드 대주주이자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는 지난해 4월부터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 매각가를 3조원으로 제시하면서 눈총을 받았다. 시장 여건 대비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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