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부펀드가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에 응하기로 했다. 초대형 사모펀드 앞에 백기를 드는 모습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분쟁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KCGI는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와 MBK파트너스(이하 UCK컨소시엄)가 함께 설립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의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에 참여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KCGI는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6.57%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재무팀장에 의한 2215억원 규모의 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지배구조 이슈가 발생하자 지분을 매집하고 최대주주 최규옥 회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21일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덴티스트리가 주식매매 및 투자합의서가 체결하고 덴트스티리가 공개매수를 선언했을 때만해도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UCK컨소시엄의 참여를 환영하면서도 오스템임플란트의 기업가치를 이유로 보유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공개매수가 중반에 접어든 시점에서 방향을 바꿨다. 

KCGI는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가하락이나 상장폐지 위험을 일반주주들에게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선관주의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CGI에 따르면 덴티스트리가 공개매수 이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가능한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교부금 지급 방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오스템임플란트를 완전 자회사로 만든 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해진다. 

KCGI는 "KCGI를 믿고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일반주주들이 공개매수 단가보다 낮은 교부금 단가로 인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KCGI는 그러면서 "덴티스트리가 현행 상법상 제도를 활용해 오스템임플란트를 100% 자회사화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는 동시에, 비지배주주가 회사로부터 강제 축출되는 것을 허용하는 법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개선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덴티스트리의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덴티스트리는 최소 384만주(15.4%), 최대 1262만주(71.8%)의 지분을 주당 19만원에 공개매수한다. 

이미 최규옥 회장으로부터 매입한 지분 9.3%를 합해 최소 지분 공개매수시 24.6%, 최대 공개매수시 8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UCK컨소시업은 이 과정에 최대 2조4000억원의 자금을 동원한다. 

최규옥 회장 잔여지분을 합하면 최소 시 34.3%, 최대 시 90.7%의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덴티스티리는 합산 지분이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에 달하는 경우 최대한 빨리 상장폐지를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대주주를 바꾸게 됐으므로 행동주의펀드의 목적은 달성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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