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는 자율주행차(AV)는 교통 형평성을 높이고 기술 발전에 비례해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보다 승객의 안전을 높일 수 있지만, 도시의 무분별한 영역 확대, 기후 변화 및 공중 보건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의 모든 단계나 레벨에 걸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요약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홈페이지 글에 따르면 AV는 이론이나 기술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지만, 최근 고속도로 안전보험연구소가 실시한 테스트에서 자동 비상제동시스템은 야간에 보행자를 식별하는 데는 그리 좋지 않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가 무인 AV로 승차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량들이 통행을 막았고, 결국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구팀의 일원이었던 도시연구소의 요나 프리마크 선임연구원은 "많은 사람들의 관점은 AV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AV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들의 차량이 자유방임 환경에서 운영된다면 AV의 이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는 AV 제조사와 운영자에게 지난해 충돌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 6월 NHTSA는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367건의 충돌에 연루되어 6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다.
그러나 프리마크는 "NHTSA가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와 보고서의 문제는 특정 사고를 초래한 원인가 조건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며, 그 때문에 데이터는 비교 안전성에 대해 적절하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데이터는 사고가 있었다는 건수와 피해 정도만 알려줄 뿐, 그러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연방 정부가 AV 테스트를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확장하고 충돌 데이터 수집을 전면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프리마크는 "충돌과 같은 사고의 충실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율주행 기술이 안전 측면에서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영원히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제대로만 정착된다면 전기로 구동되는 AV는 사람들이 직장, 학교 및 기타 일상 활동에서의 이동을 더 쉽고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고, 현재 교통 시스템이 안고 있는 기후 영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AV는 특히 장애인, 저소득 가구 및 노약자들의 이동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형평성과 평등성을 개선할 수 있다.
반면 AV의 상용화는 운전 편리성을 높임으로써 고속도로와 거리의 혼잡을 가중시키고 자동차 사용을 증가시키는 역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나아가 운전하지 않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은 사람들이 도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살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환경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연방 입법이나 AV에 특화된 규제는 없지만 41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AV나 자동운전 시스템과 관련된 법안이 총 122개 통과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대부분의 주들이 "포괄적인 AV 규제가 부족하고 여전히 탐색적인 입법 단계에 있다"고 지적한다. 2020년에 AV 사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 사항 목록을 설정한 캘리포니아만이 예외다.
보고서는 주 및 지방 정부가 교통 기관과 협력하여 승차공유 옵션을 장려하고, 승차공유 AV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 장애인 관련법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탄소 제로 AV의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주와 지방 정부들이 공유승차 장려하면서 저소득층에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을 고려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량 등록 기준을 채택할 것도 촉구했다.
현재의 AV 개발 현황으로 볼 때, 무인 AV의 대량 채택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높은 비용과 소비자들의 사고 우려, 연방정부의 ‘제조사당 무인 AV 연간 2500대 제한’ 등으로 인해 AV 사용은 특별한 경우로 국한될 전망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얼리어답터는 "지속적으로 차량을 감독할 수 있는 승차공유 회사가 될 것”이라고 프리마크는 말했다.
밥 라타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미국 AV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셀프드라이브법을 재도입했다. 이달 초 라타는 "기술은 진일보하고 있다. 이제는 법제화를 서두를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