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리츠 본격 시행…중견 건설사 "자금 조달 다변화 기대"

건설·부동산 | 입력:
서울 시내 모습.( 2025.10.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시내 모습.( 2025.10.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부동산 투자·개발·운영까지 모두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본격 시행됐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 후 자산을 매각·청산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고 임대 수익을 창출해 투자자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 자금 조달의 주 수단이던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방식은 분양 후 사업이 종료되는 한시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와 반해 반면 프로젝트 리츠는 장기 운용과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가 가능해 시행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젝트 리츠 설립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됐따. 영업인가 없이 신고서 제출만으로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이내 영업인가를 받으면 부동산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기존 PFV 사업도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 한시적으로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토지와 건물을 프로젝트 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양도세와 법인세 과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중견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자금 조달 루트가 다양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들은 지방 시장과 PF에서 자금 조달 수요가 컸는데, 프로젝트 리츠 시행으로 다양한 금융 루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물류센터나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투자 기대감이 크다"면서도 "주택 시장처럼 상품성이 뛰어난 프로젝트에 자금과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은 "리츠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면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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