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사건을 지원, 법원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원은 생업 또는 경제적 여건상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가맹사업자와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꾸려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 ‘카페 개업 시 월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올해 1월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정원은 A씨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했고,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약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사진=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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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은 분쟁 초기단계인 법률문서 작성지원(분쟁조정신청서·공정위 신고서작성 지원 등)부터 최종 피해구제 절차인 소송지원제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제재 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이번 사례는 무료인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받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를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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