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최악의 담합, 대법원 기각으로 판결 확정
2016년~2019년까지 이어진 불공정 행위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아이스크림 담합으로 철퇴를 맞았던 빙그레가 대법원까지 가는 불복 끝에 결국 과징금을 내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16일 기각했다.
2019년 공정위는 빙그레,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과류 제조 및 판매 사업자 6곳과 유통사업자 3곳이 소매점 거래처 침탈과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이 건은 식품업계 최악의 담합으로 불린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빙그레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 등에게 총 1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빙그레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행해진 긴 담합행위
2019년 기준 아이스크림 소매시장은 1조 4,251억 원 규모로, 아이스크림 4개 제조사는 전체 시장의 약 85%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로 편의점, 독립슈퍼 등 소규모 매장에서 아이스크림 소비가 집중되어 있어 이들 소매점 거래처 확보 경쟁이 치열했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각 소매점과 독점적 거래를 맺으며, 거래처를 확장하기 위해 납품가격 지원율을 경쟁적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 거래처를 침탈하는 관행이 생기고,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협상에서도 압박이 심화됐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기업들의 영업담당 임원과 팀장들이 여러 차례 모여 소매점 거래처 침탈 자제, 납품가격 상한 제한, 판촉행사 품목 제한, 판매가격 인상 등 공동대응과 합의를 진행했다. 이 합의에 따라 거래처 침탈을 억제하고 지원율 상한을 설정하는 등 담합 행위가 조직적으로 실행됐다.
합의 내용은 영업담당 임원, 팀장뿐 아니라 지사장 및 대리점까지 전파되고 유효하게 관리됐으며, 회합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합의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했다. 부산지역에서는 소매점 거래처 대상 영업금지 및 지원율 제한 합의가 추가로 이뤄졌고, 지속 실행됐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고객사에 대한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도 낙찰순위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담합이 발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합의된 낙찰순서대로 입찰이 진행되어 공정한 경쟁이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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