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사업자의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앞으로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에 적용되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더 연장했다. 이를 통해 PF 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총사업비의 70% 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원금 + 2년치 이자’까지만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 범위를 ‘원금 + 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한다.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주로 시공사 대여금으로 조달됐으나, 최근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시장 여건변화를 고려해 본사업비 대출보증 제도도 개선한다.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리지론 대출금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연 5~7%대의 고금리 대출을 3~4%대 저리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착공 이전에도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대출금(단, PF 제외)을 대환할 수 있게 해, 사업 초기 단계의 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이는 시공사 신용등급이 AA 이상이거나 시공순위 20위 이내일 때 가능하며, 한시적 연대입보를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상향된다. 보증한도는 기존 총사업비(매입대금의 85%)의 80~90%에서 총사업비(매입대금의 90%)의 80~9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향후 향후 2년간 약 7만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특히 이를 통해 최대 47.6만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