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하며 4곳의 컨소시엄 모두 '불허' 판정을 내렸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제4인뱅 예비인가 안건을 논의한 결과,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모두 불허했다. 지난 3월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마감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소소뱅크의 경우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봤다.
포도뱅크는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했고, AMZ뱅크는 대주주가 특정되지 못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초 제4인뱅 결과는 지난 6월 말쯤 나올 예정이었다. 다만 컨소시엄이 제출한 자료 보완 요구가 많았고, 예기치 못한 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정권 교체로 주요 사업의 동력이 떨어지며 지연됐다. 여기에 지난 12일 뒤늦게 이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임명한 영향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대부분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해 사업계획 등 심사자료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제4인뱅 선정을 두고 △자금 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세부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외에도 △사업계획(포용성) 350점 △사업계획(혁신성) 200점 △사업계획(안정성) 200점 등이다.
자본금의 경우 초기 인뱅이 대출 부실 대응, 경영지도비율 등 유지를 위해 인가 신청 때 계획보다 빠른 증가가 필요했던 점, 대주주 제재 이슈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 제한(34%) 등 성장 과정에 자금 확보 제약이 발생한 점을 들어 점수 비중이 확대됐다.
포용성의 경우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에 이어 차별화된 중점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 여부를 심사·평가한다. 혁신성은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의 상품·서비스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전 정권의 사업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심사결과를 새 정부 출범과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은행은 국민의 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고, 가계·기업 등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며, 신규인가는 신청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신규 예비인가 접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재추진 시엔 이번에 탈락한 컨소시엄이 다시 도전할 수는 있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인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신청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