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한해 27만호,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공공택지 조성을 앞당겨 공공주택 확보를 서두르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개선해 민간 공급 물꼬도 튼다는 계획이다.
뉴스1에 따르면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H가 주택용지를 더 이상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 용지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주택용지로 전환해 총 1만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충분한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절차 지연을 줄여 향후 5년간 37만 2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이 중 6만 가구는 LH 직접 시행으로, 또 장기간 방치된 상업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 50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
공공택지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단축해 4만 6000가구의 착공을 앞당길 방침이다.
교통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도시 교통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내 5000가구, 내년 2만 7000가구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된다.
정부는 하반기 중 수도권에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굴해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택지의 착공 물량이 기존 25만 1000가구에서 37만 20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도심 내 공급 속도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공급도 촉진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용적률 500%로 전면 재건축해 2만 3000가구를 마련한다.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한다.
유휴 국공유지·노후 공공청사 등은 LH와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2만 8000가구를, 미사용 학교부지도 주택 용도로 전환해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 등은 즉시 개발에 들어가 4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 동력을 확보해 5만 가구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 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해 6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비사업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되며, 이 조치로 향후 5년간 23만 4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향후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 걸림돌 '규제' 완화…기부채납 의무 완화
민간 주택사업의 걸림돌이던 각종 규제도 손질한다.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실외 소음 기준,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의무 등이 완화된다.
공실 상가를 활용한 주택 전환,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신속 공급도 추진된다.
또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신축매입임대(5년간 14만 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5년간 2만 1000가구)을 착공하되, 2026~2027년에 걸쳐 물량의 50%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공적 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시장 감독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부동산 범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서·계약금 증빙 제출을 의무화한다. 고가·법인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도 병행한다.
20억 원 이상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주택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규제 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한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LTV는 전면 제한된다.
전세대출 한도 역시 일원화한다. 그동안 서울보증보험(SGI)은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는 2억 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억 원으로 각각 상이하게 운영됐다.
8일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지역과 무관하게 수도권·규제 지역 기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 금액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된다.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