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한민형 기자|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더더 센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교환사채(EB) 발행 규모가 급증했다. 올해 EB 발행 규모는 이미 작년 치를 훌쩍 넘어섰다. 하림지주도 전날 장마감 이후 보유중이던 자사주 전량을 EB로 발행, 현금화했다.
5일 뉴스1은 신한투자증권 자료를 인용해 올해 자사주 기반 EB 발행은 총 13건이다. 규모는 1조 411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4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미 작년 전체 EB 발행 규모(11건, 8450억 원)를 뛰어넘었다.
EB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교환 대상은 자사주 또는 타법인 주식이다.
9월 정기국회가 개막하면서 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3차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상장사들이 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를 발행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신현용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 시행에 따른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사주 비중을 낮추는 움직임이 확인된다"며 "기취득 자사주를 대상으로 한 EB 발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현재 국회에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우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의무 소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취득 즉시 소각하는 방안이 담겼다.
각 법안에는 임직원 성과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기보유 자사주에 대한 소각 원칙도 담은 법안도 있다. 기존 자사주의 경우 차규근 안과 김현정 안은 각각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는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선 1년 소각 유예 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유예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1년 초과 유예 기간이 부여될 경우 시장 실망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