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사실·형사처벌 사실 공시의무 신설 추진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앞으로 상장사들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했다.
중대재해 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 확인시 공시의무를 신설하는 안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중대재해 발생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공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개요, 조치사항 등을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됐을 때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1심과 2심, 최종심 등 모든 판결이 공시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에게도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게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이 있을 경우 공시의무를 신설한다.
한편 현재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생산이 중단됐을 경우 공시하고 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출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전일 거제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한화오션은 이날 오전 생산중단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받고 이후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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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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