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News1 장수영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News1 장수영 기자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상습 체남으로 재산이 여러 차례 압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등을 체납해 차량 2대에 대해 총 14차례 압류 처분을 받았다고 뉴스1이 전했다. 

압류는 과태료 등을 장기간 내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차량을 압류당하면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매나 폐차 등이 금지된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 승용차는 2007년 7월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과태료 7만 원을 내지 않아 압류당한 것을 시작으로 주정차 위반·지방세 체납 등의 사유로 지난 3월까지 9차례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와 공동 소유인 K7 승용차는 2011년 경기 의왕경찰서 과태료 체납을 시작으로 5차례 압류됐다.

또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지명 전후에 완납한 사실도 드러났다.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88만 원, 2019년 259만 원, 2020년 210만 원, 2023년 387만 원, 2024년 181만 원 등 1000만 원가량을 법정 납부 기한을 넘겨 납부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 원을 체납해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경기 의왕시 소재 주택이 압류됐다가 지난 3월 12일 해제됐다.

주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재산 총 25억 5021만 원을 신고했다.

주 후보자 측은 "종합소득세, 자동차 과태료 등 신고 및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바쁜 일정으로 납부 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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