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의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어주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고충 처리 현황·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명이 줄어 오는 2028년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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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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