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주주 회피 물량 쏟아져도 연말 주가가 버텼던 이유
개인 물량 배당 투자 목적 기관·외국인이 흡수..배당기준일 변경에 방어막 사라져
연말 매도에 주총 의결권 사라져..주주 권리 강화 상법과 배치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여져왔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를 주도한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월1일 증시 급락이 세제개편안 때문이라는 투자자 주장을 반박하면서 게시한 글의 일부다. 연말 주가 하락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연말에 회피 물량에도 주가는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달라지면서 올해부터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국내 주식시장은 연말마다 과세 회피 목적의 개인투자자 매도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특성을 보여왔다"며 "실제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19로 이례적이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12월 1일부터 배당락 전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순매도 흐름이 지속적으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연말 개인투자자 주식 순매도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2020.11) 보고서에서도 분석된 바 있으며, 보고서는 연말 개인의 매도 중심 수급 불균형이 조세 회피 목적의 차익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와 유사한 세금 회피 목적의 주식 매도 현상은 미국 등 주요국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분석되어 왔으며, 과세 확대는 투자자 매도의 유의미한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개인투자자의 연말 매도가 시장에 큰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며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2월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했고, 12월 히트 레이시오(지수 상승 비율) 기준으로도 코스피는 연간 평균보다 소폭 낮았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더 높은 상승 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단순한 개인 수급 요인만으로 12월 시장 약세를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반복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12월 주가 강세의 주요 배경은 기관 및 외국인의 연말 순매수에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이같은 방어막이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정기주주총회 앞뒤로 옮긴 배당기준일의 변경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실제 현대자동차의 경우 올해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은 작년 연말 주주에게 부여됐으나 배당은 2월28일을 기준으로 했다. 주총 의결권과 배당 권리가 과거처럼 일치하지 않게된 것이다. 

김 연구원은 "기관과 외국인은 배당 수취 목적의 매수, 연말 북클로징 수요, 배당 부담 회피를 위한 공매도 상환 등이 집중되며, 개인투자자의 순매도 물량을 흡수하면서 전체 수급 균형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12월 수익률 흐름이 재현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선,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로 인해 개인 매도 규모가 과거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더불어, 배당 기준일을 12월 말에서 2월~3월로 변경한 기업이 늘어나면서, 연말 기관 및 외국인의 배당 수취 목적 수요 또한 예년 대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연말 수급 구조의 균형을 약화시키며, 12월 시장의 전통적 강세 흐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는 개인들을 주주총회에서 쫓아내는 부작용을 가져와 주주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상법 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였으며,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3% 합산 룰을 통과시켰다"며 "향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가 법안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로 개인투자자들이 12월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상당한 지분을 가진 개인 주주가 과세 회피 목적으로 연말 매도에 나설 경우, 결과적으로 대주주(지배주주)의 의결권만 더 강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와 상법 개정의 본래 취지(주주 권리 강화)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정책 방향성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외국계 증권사들에서는 정책의 혼선을 지적하면서 한국 증시의 매력 약화를 지적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 

김 연구원은 "향후 양도세 기준 확정 여부가 상법 관련 종목의 주가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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