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춘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려봤지만, 완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투자자들은 강행처럼 보이는 정부의 모습에 격앙된 모습이다.
뉴스1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해 분리과세한다.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2월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보다 거슬러 올라가서는 2000년 100억원이었으나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해당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금액을 낮추더라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연도에 대주주의 순매수·순매도의 일관성이 없고,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는 오히려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주주 기준 때문에 대주주들이 규제 완화를 피하려고 연말에 매도가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어서 지난 2023년 그 부분의 기준을 완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 50억 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좀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기대했는데, 오히려 통계를 보면 그때 순매도가 증가했던 측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명확하다. 2023년 역시 윤석열 정부가 기꺼이 해준 것이 아닌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종목별 변동성이 커졌고, 이들이 빠져 나갔기에 통상 3월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주주가 전횡을 부려도 이를 막기 위해 개인들의 지분을 모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