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고려아연이 2일 자사주 취득 가능을 골자로 하는 법원 판결에 맞춰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공개매수 후 소각을 결의키로 했다. 

고려아연은 "금일 법원은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영풍 측이 당사의 경영진(최윤범, 박기덕, 정태웅)을 상대로 당사에 대한 공개매수 기간인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당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결정과 실행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는 곧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고려아연은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MBK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 중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금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기 차익과 수익률 극대화만을 노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금액 한도는 알려진 바 대로 5조8497억원이 아닌, 실제는 58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알맹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공제항목에 더해서 정관의 규정을 통해 이익잉여금 처분 시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고, 고려아연은 이에 근거해 수십 년 간 관행적으로 영업이익의 일부를 해외투자적립금 및 자원사업투자적립금으로 적립해 왔다"며 "만약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할 경우 수십 년 간 목적을 특정해 적립해 온 임의적립금의 목적을 전환해야 하지만, 그러한 권한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의 한도가 되는 배당가능이익은 꼬리표가 붙은 특정한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회사의 자산 중 일정 규모를 지칭하는 산술적 수치일 뿐"이라며 "배당가능이익 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인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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