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현대차가 KT의 최대주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대표이사 김영섭)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KT는 지난 4월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KT와 진행한 지분교환에 따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4.75%, 3.14%의 KT 지분을 취득하고 2대주주에 올랐다. 지난 4월 초 국민연금이 KT 주식 146만주를 매각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6월말 현재 자사주 소각에 따라 현대차 4.86%, 모비스 3.21% 등 총 8.0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이 7.57%, 신한은행이 5.77%, T로위프라이스(T.Rowe price)rk 5.2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현대차는 과기부의 공익성 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 최대주주 지위를 내려놓아야 했다. 이는 지분 매각을 의미했다. 이번 공익성 심사 결과 현대차그룹은 지분을 팔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자 © 스마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