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물납상속지분 잇딴 공매에도 번번히 유찰

|스마트투데이=이민하 기자|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가족분 상속세 납부 문제를 결국 NXC가 나서 해결했다. 19일 NXC는 특수관계인이자 창업주 부인인 유정현 NXC 의장 등 유가족들로부터 총 66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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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장과 두 자녀로부터 12만5288주를 주당 518만8000원에 매입(6499억9400백만원)했고, 유한책임회사 와이즈키즈가 보유한 지분 3122주를 동일한 가격에 추가로 취득했다(취득액 161억9700만원).
와이즈키즈는 유 의장의 자녀 정민, 정윤씨가 각각 50%씩 보유중이다.
사측은 "그룹의 경영 안정과 상속인 일가의 상속세 조기 납부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NXC는 이번 거래로 자사주 12만8410주(지분율 4.42%)를 확보하게 됐다.
앞서 유 의장 일가는 지난해 2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 방식으로 납부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그간 물납분에 대한 공매를 진행했지만, 매각규모가 4조7천억원로 커 적절한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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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lmh@smar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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