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간부들에게 각서요구..과징금 불복했으나 사실상 전부패소

서울 시내 BBQ 매장의 모습.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시내 BBQ 매장의 모습.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신웅수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황제 윤홍근 회장이 이끄는 제너시스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사실상 전부 패소했다. 2년전 서울고법이 일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토록 한 결정을 무효화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각서를 요구한 것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불이익을 주는 등 이른바 BBQ의 '갑질'로 보고, 대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전날(8일) 다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5월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가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한 사실이 발견됐다. 

또한 BBQ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BBQ 또는 BBQ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점등을 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BBQ는 공정위의 이같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22년 10일 있었던 2심에서 BBQ의 이같은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는듯했지만 거기까지였다. 대법원이 공정위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협의회 임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각서를 요구한 행위는 협의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가맹사업법 14조의2 5항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의 판결 내용이다.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 4명 중 2명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며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각서와 계약종료유예유청서를 요구받은 2명은 결국 계약갱신을 포기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들이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고 사업자단체 활동을 한 것을 반성하고 향후 원고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 유예 요청서 또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0년 이상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해 BBQ가 대부분 계약을 갱신했던 점을 볼 때, 협의회가 정식 발족한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12개가 폐점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봤다. 계약갱신을 요청한 협의회 간부들 역시 10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

대법원은 "원고는 가맹점사업자가 많을수록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고 이를 유지·확충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계약을 갱신해 줄 필요성이 크다"며 "가맹점 사업자들은 상당한 자본을 들여 영업해 오면서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그 의사에 반해 계약이 종료됐다"고 짚었다.

한편, 제네시스비비큐의 작년말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회사의 소송충당부채는 2022년말 170억원을 쌓아두고 있었지만 1년만에 '0'원으로 급감했다. 작년말 기준 회사가 얽힌 송사는 총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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