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종잣돈 300만원을 100억원으로 불렸다고 주장해온 '슈퍼개미' B 씨(41)가 과거 사기 증권방송을 하면서 1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여년전 '20대 슈퍼개미' '주식황제' 등으로 불린 셀럽.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B씨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충만치킨' 대표 A 씨(42)를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 B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와 충만치킨 임직원 각각 1명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7월 A 씨 등과 공모해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될 것이며 장외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주식카페 회원 300여 명을 상대로 충만치킨 주식을 주당 2만 6000원에 매도하게 해 총 10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방송을 통해 '충만치킨이 조만간 상장 절차를 진행한다', '가맹점이 200개가 넘는다', '주식카페 회원들에게 2만 6000원에 사게 도와줬더니 업자들이 이걸 사서 3만 1000원에 팔고 있다', '충만치킨은 돈이 필요 없어 주식 발행 계획이 없다'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충만치킨은 코스닥 상장요건 미충족으로 현재까지 상장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당시 가맹점은 101개에 불과했으며 주당 2만 6000원에 거래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적자 상태로 유상증자가 계획돼 있는 상태였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충만치킨 주식은 액면가 100원이었으며 2019년이 되어서 장외시장에서 주당 2500원 안팎으로 거래됐는데 그마저도 2021년 1월 이후에는 거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씨가 방송할 때 직원들은 실시간 우호적으로 댓글을 달아 충만치킨 주식이 매우 가치 있고 수요가 많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주식카페·리딩방을 통한 비상장 주식 이용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 씨는 '30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대한민국 최초 20대 슈퍼개미' '23세 최연소 분석가'로 불리며 주식시장에서 이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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