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1897년 한성은행(현 신한은행) 설립으로 시작된 126년 우리나라 현대 은행 역사에서 최대의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한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 산하 BNK경남은행에서 적발한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1명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초 금감원이 초기감사에서 확인한 금액 562억원의 5.3배에 달한다.

지난해 4월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차장급 직원이 약 71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며 금융권을 발칵 뒤집어 놨다. 우리은행의 사고 금액은 당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역대 최고액수였다.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총 1816억원으로 우리은행의 사고금액 비중은 40%에 육박했다. 수십억원대에 달하던 횡령금액이 수백억 단위로 차원을 달리한 것이었다. 

금감원 조사에서 추가 횡령금액이 드러나면서 경남은행은 역대 최악의 횡령 사고를 낸 은행이 됐다. 단위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으로 또다시 수준이 달라졌다. 

횡령사고를 낸 경남은행 직원은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전권을 갖고 있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 중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의 대출금을 횡령했다.

2012년 1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에 5곳의 사업장에서 13번에 걸쳐 총 1023억원의 대출금을 횡령했다. 차주인 5개 시행사가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대출을 일으킨 뒤 멋대로 개설한 차주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빼냈다. 

차주가 갚은 대출 원리금도 횡령의 표적이 됐다. 2009년 5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16곳의 사업장에서 64번에 걸쳐 총 1965억원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횡령했다. 자금집행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횡령 은폐 목적의 돌려막기도 있었다. 

횡령 자금은 골드바와 상품권 구매, 부동산 매입, 골프 및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주식투자, 생활비와 자녀유학비 등에 사용했다. 

BNK경남은행은 물론 지주회사인 BHK금융지주의 허술한 내부통제가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PF대출 업무와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BNK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지주회사로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나서야 하지만 지난 2014년 10월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엄정 조치하고,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점검 결과 등을기초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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