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 조건에 항의하면서 탈퇴한 전 가맹점주들이 차린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내고 파격할인행사를 벌인 미스터피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DSEN(옛 엠피대산)과 자회사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이하 피자연합)에 대해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 때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 2위 시절을 구가했던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이런 갈등 끝에 지난 2016년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및 일부 가맹점주들은 미스터피자에서 나와 피자연합을 설립하고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했다.
미스터피자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자 좌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2016년 7월부터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행동에 나섰다.
이에 2016년 9월 치즈 통행세 문제 등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또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의 식자재 구매처를 파악하여 피자연합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결국 2016년 11월 관련 납품이 중단돼 피자연합측은 다른 구매처를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미스터피자가 내놓은 최후의 대책은 대놓고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미스터피자는 2017년 1~2월경 피자연합이 동인천점과 이천점을 열자 그 인근에 직영점을 출점하고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사실상 망하라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당시 미스터피자는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2위 사업자였던 반면, 피자연합은 신생 사업자로 매출액뿐 아니라 임직원 수, 매장 수 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었음에도 미스터피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의도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자연합은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매장 운영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며 "이같은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공급 중단 등 사업활동방해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외식 가맹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