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등 안전 장비 미착용 집중단속

서울시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공유 PM)의 최대속도를 20km/h로 제한한다. 또 평일 출퇴근시간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에 무단주차된 공유 PM를 즉시 견인 조치키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시민들의 공유PM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 이같이 공유PM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민 100명중 43.3명이 공유PM 이용경험이 있을 정도로 공유 PM는 서울시민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주 1회 이상 공유PM을 이용한다는 시민도 19.5%에 달할 정도이다.
반면 시민 10명중 8명 가량이 공유PM의 보도 통행에 따른 불편을 호소했다. 그 중 PM이 빠른 속도로 통행해 위협을 느꼈다는 사례가 68.5%에 달했다. 조사대상의 89.1%는 PM의 무단방치를 본 적이 있고, 95.9%가 무단방치가 거슬린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시민의 목소리에 따라 서울시는 평일 출퇴근시간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 등 5개구역에 무단주차시 즉시 견인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내 193개 PM주차공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PM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PM업체에게 유휴 민간부지 임대를 통한 주차장 조성공간 확보를 요청키로 했다.
빠른 PM 주행속도에 대한 위협에 따라 시는 PM의 주행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유PM업체 스윙은 지난 8일부터 이용자의 주행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시속 20km일때는 분당 200원, 이보다 낮은 15km/h에서는 150원으로 속도별 요금제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공유PM 이용자의 이용수칙 준수를 위해서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위반 이용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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