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판촉비내역서 미제공시 1천만원 과태료 '철퇴'

서울시가 가맹점 피해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과맹점주가 소속 가맹점에 예상매출액과 광고 등 판촉비 내역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징수키로 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그간 공정위에서 추진하던 가맹점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서울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맹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상매출액’이란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말한다.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 시작 1년 정도 지났지만 생각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다. 그러던 중 지인이 본사가 제시한 1년 예상 매출이 얼마였냐고 물었는데 A씨는 본사로부터 들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창업 후 1년간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서류를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하는 것이 법적의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미리만 알았더라도 섣부른 계약은 하지 않았다며 후회만 하고 있다.
화장품 가맹점을 운영하는 B씨는 계약할 때 본부에 광고‧판촉비로 일정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본부에선 추가 광고·판촉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사용처를 달라고하니 차일피일 사용처를 미루는 등 꼼수만 부리고 있다. 답답하긴 하지만 본인 가맹점만 불이익을 받을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A, B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대거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앞서 있었던 SPC(바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등)의 평택 근로자 산재 사고 등으로 본사가 약속했던 예상매출이 실재에 크게 미달될 경우에도 가맹점주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서울시는 원활한 제도 시행과 가맹점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10월~11월 시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가맹점 300곳 이상 운영)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 35.4%(163명)가 계약시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2곳 중 1곳(49.1%)의 가맹점은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해 가맹본부 제공 정보에 대한 정확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한 가맹본부는 법상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비나 판촉행사비 상세 집행 내역을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통보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38.5%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공정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해 운영실태 조사 외에도 가맹·대리점 불공정 피해구제를 하는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운영, (예비)가맹점주 대상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피해는 막고 동시에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