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불시점검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 유통관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먼저라는 판단에서다.
점검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다. 건축자재 제조 유통업체 20여개 업체를 불시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7개 업체를 점검하고 42건의 부적합 업체를 적발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공급중지 등 전량 폐기했다. LH 발주 공사 참여업체는 공급원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완료했다.
합판마루, 주방가구, 가구 원부자재, 레미콘, 바닥완충재 등 총 11종이 부적합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성능을 확보하지 못한부적합 건축자재 4건을 적발,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표시등급 변경 등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올해는 지난해 점검대상이었던 주방가구(싱크대 등 완제품)를 포함하여 마감재(강화합판마루, 인조대리석, 페인트)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축자재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대상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주요업체를 불시방문하여 자재별 시료를 채취하고 실내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 성능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생활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시공 후에는 이를바로잡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시공 전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을 통해 불량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강하고 살기 좋은 주택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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