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SK그룹 입장으로서는 초유의 상황이었던 최태원 회장 소유 (주)SK 주식의 분할 상황은 피하게 된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뇌물'이라며 "법 보호영역이 아니다"라고 봤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그러나 27년이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부부의 연을 이어갈 수는 없다"며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파국에 이르렀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원 중 1조3808억1700만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2심은 1992년 SK그룹(당시 선경)이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 측에 전달돼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이 나온 뒤 SK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불거졌다. 최태원 회장의 재산 대부분이 (주)SK 지분으로 구성돼 있어서다. 노 관장에게 상당한 지분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시장에서는 이를 지배구조 개편 관점으로 접근했다.
이에 SK 주가가 급등하면서 노 관장측이 나서 제3자 매각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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