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압구정·여의도 유지(종합)

글로벌 | 입력:
13일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3일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가 5년 만에  강남구 코엑스와 송파구 서울종합운동장을 잇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해제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접어들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규제가 효과를 상실했다고 판단해서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허제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시민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사했었다. 오 시장은 당시 "특단의 조치로 행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3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후 해당 조정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안전 진단이 통과된 잠삼대청 일대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지금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공공 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에서도 토지거래허가거래 규제가 유지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은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2027년까지 57곳 토허제 순차 해제…연말까지 4곳 추가 해제 예상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주거용(18㎡ 이상)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허제를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의 사업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허제가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토허제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 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 설립 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이 구체화 된 △GBC 인근 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및 공공 재개발 34곳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부동산팀 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실무주 의무 조건이 사라지면서 갭투자가 다시 가능해 진다"며 "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은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은 지역으로, 규제 해제 후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단기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전월세 시장은 다소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양팀장은 "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 조건으로 그동안 해당지역에 전세매물은 품귀현상을 빚으며 전세가격이 올랐다."면서 "이번 해제를 통해 전세 물량이 증가하고 시장 유동성이 회복돼, 전세를 낀 매물이 늘어나 시장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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