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 강화, 중첩된 집값 안정 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 주택공급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민간 주택공급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산연은 12일 주택공급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대책지역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단기간으로 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햐 한다고 제안했다.
주산연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일정규모이상 주택건설사업 승인권한을 국토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현재 공공택지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승인권한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행사중),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사항을 심의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적정화하고 연장은 불허 △다양한 협의의견에 대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해 인허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대책지역 내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및 각종 영향평가 특례 부여 △토지취득률 요건 충족 시 토지수용권 부여 △PF 대출조건 완화 및 충당금비율 완화 △분양 중도금·잔금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특례 적용 △공공자금 및 보증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공급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사업성이 낮은 민간 개발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주산연은 “관련 주택법을 신속히 개정해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