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일면식도 없는 검찰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에게 돈을 쥐여줘야 한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 재판은 이 사기범이 2년 전 'OOO 부장판사를 통해 재판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벌이던 사기행각 속 그 부장판사가 맡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8일 형사 사건에 휘말린 B 씨에게 "사건을 무마하려면 검찰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며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검찰총장과 깊은 친분이 있다. 돈을 주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또 인척들을 투자 명목으로 속여 1억 30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병합재판을 받았다.
A 씨는 다수의 동종전과를 가졌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엔 지인에게 '재판이 잘 처리될 수 있게 알아봐 달라'는 행정 소송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담당 재판장에게 이미 말해놨다. 장찬수 부장판사에게 나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이니 잘 검토해달라고 말했더니 국가와 소송하는 일이나 잘 검토하겠다고 말하더라. 1억 원을 주면 재판장에게 전달해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였다.
A 씨는 이 사건 범죄로 올해 2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검찰총장과의 거짓 친분으로 사기를 벌이는 등 국가 신뢰도를 떨어트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장 부장판사는 선고 이후 A 씨에게 "전생에 나와 무슨 죄가 있었길래 이름을 팔았냐"며 "우연히 이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내 이름이 팔리는 것도 모르고 돈을 받아먹은 판사로 오해받았을 것이다. 남을 팔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