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행정안전부가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원들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제시하고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진행했으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중점조사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경우다.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세대 정보를 확인한다. 이들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제시해 신분을 밝힌다.

10월 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에서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를 경우,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10월 23일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주민등록 불일치가 확인되면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관련 절차를 거쳐 직권 정정된다. 이는 전입신고 미이행이나 사망자 말소 누락 등의 사례가 해당된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방문조사 시에는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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