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현장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꼽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일 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9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15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도 경북경찰청에 34명의 수사팀을 편성해 CCTV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 수사 결과에 따라 코레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코레일 수사 상황 주시…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 중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사고 조사와 동시에 안전 강화 조치에도 나섰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고속철도를 해외로 수출하는 나라에서 후진국형 철도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라며 "모든 작업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국가철도 안전관리체계를 전분야에서 쇄신하고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자의 소중한 인명이 다시는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 관계자도 "사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안전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법조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에서 현장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현장 작업자들이 철도 운행 정보 등 필수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거나 안전조치가 부족하면 법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변호사도 "현장 관리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작업자들의 안전지침 준수 여부 등을 따져봐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0건…타 산업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코레일은 2022년 한 해 동안 4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적은 없다. 다만 2014년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작업자 부상 사고에서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 법 적용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면허취소까지 말했다"며 "코레일에서는 잊을 만하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 용산에서는 아직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태정 변호사도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강한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확실히 해야 하지만 영업 중지 등으로 파생될 국민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