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이제 은행 일반 지점에서 ELS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오는 9월부터 은행 거점점포 내 ELS 전용창구에서 ELS 판매가 재개된다. 현재 은행 한 곳에서만 ELS를 판매하고 있고, 나머지 은행들은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오는 9월까지 은행 모범규준과 감독규정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은행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거점점포는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핵심점포로, 일반 점포보다 규모가 크고 서비스 범위가 넓다. 5대 은행 점포는 지난 2024년 말 약 3900곳으로, 이 가운데 5~10% 정도가 거점점포란 설명이다.
특히 거점점포에서도 ELS 판매 창구를 분리하도록 했다. 별도 출입문이나 층간 분리를 통해 일반 창구와 구분한 전용 상담실에서 판매하게 했다.
은행과 증권사의 복합 점포의 경우도 여·수신 창구와 분리된 창구에서 ELS를 판매하도록 했다. 고난도 금투상품(ELS)에 한해서는 은행과 증권의 공동 상담을 금지했다.
은행 직원이 예금이나 적금 만기를 맞은 고객에게 ELS 투자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창구 분리 원칙을 세웠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502/73767_66903_3044.png)
ELS 영업, 은행 실적에 반영 막아
ELS 전담 판매직원을 따로 두고, 일정 기간 판매경력과 함께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갖추도록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 영업 실적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되지 않도록 판매 유인도 없앴다.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족을 포함한 지정인에게 ELS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안내하도록 했다. 현재는 가입 사실만 안내하고, 최종 계약 여부는 알릴 의무가 없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원금손실은 없다”, “6개월 안에 혹시 찾지 못해도 1년 안에는 찾을 수 있다”, “금리가 좀 더 높은 예금상품으로 생각하시라” 등 유인성 발언도 적극적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이후 자체 점검을 마친 은행부터 ELS 대면 판매를 재개한다. 당국은 대면 판매 재개에 맞춰 온라인 판매 재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서 홍콩 H지수 ELS 손실을 확정한 계좌는 17만건이다. 손실 규모는 4조6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주요 판매은행 5곳에서 배상을 진행하는 전체 계좌 16만9천건 중 93.8%인 15만9천건이 동의를 마쳤다. 즉 손실 계좌 17만건 중에서 15만9천건이 배상에 동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