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홍콩 ELS 피해자모임 대표 이 모 씨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불완전판매를 성토하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출처: 스마트투데이]
작년 12월 홍콩 ELS 피해자모임 대표 이 모 씨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불완전판매를 성토하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출처: 스마트투데이]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금융 당국이 H지수 ELS 같은 금융상품을 은행 대형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하도록 할지, 아니면 은행 지점 사무실에서 분리해서 취급하도록 할지 타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3가지를 논의했다.

첫 번째 안은 은행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아예 판매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이 최대 20%를 초과해서 손실을 볼 위험이 있는 상품이 대상이다.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를 허용한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를 은행에서 아예 팔지 못하게 한다는 해결책이다. 불완전판매가 반복된 데 대한 강한 제재 성격이다.

두 번째 안은 은행 일반 지점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대신에, 시·군·구당 1곳 정도 운용하는 은행 대형 점포에서만 고난도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반 영업점에서는 예·적금만 취급하는 창구와 단순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투자상품만 판매하는 창구를 분리해서 운영한다. 그리고 금융센터 같은 대형 점포에서 고난도 금투상품 전문 경력 직원이 분리된 공간에서 고난도 금투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해결책이다.

세 번째 안은 은행 일반 영업점에서도 고난도 금투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되, 창구가 아닌 별도 사무실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일반 창구와 출입문도 따로 만들어서, 판매 채널간 방화벽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개선 수위가 가장 약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난도 금투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낮지만 유의미한 확률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자를 더 받으려는 유혹에 빠져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일반소비자들에게 해로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불완전판매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은행 판매를 제한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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