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신한은행]](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412/67392_60949_2414.jpg)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신한은행이 내년 1월 2일부터 실행할 가계대출에 한해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푼다.
신한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제한을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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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일부터 주담대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돌린다. 중단한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과 대출 모집인 접수를 재개한다.
오는 17일부터 전세대출에서 신규 분양 물건지와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신용대출의 소득 대비 한도율을 연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하던 조치를 내년 1월부터 해제한다.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도 내년 1월부터 재개한다.
다만 ▲주담대 대출기간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하고,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고,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 한시적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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