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처: 금융위원회]](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411/63537_57170_1640.jpg)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고무줄식 회계를 뿌리 뽑기 위해서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이 회계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미세 조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해지위험액 정교화와 재무정보 공시 확대는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한다.
먼저 킥스에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무·저해지 상품의 1차년도 최적해지율에 0.6을 곱해, 해지율을 낮추도록 했다.
해지율을 낮추도록 한 것은 일반 보험과 정반대인 성격 탓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표준형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을 말한다. 해지율이 높을수록 보험사 입장에서 돌려줄 보험금이 거의 없고 보장 부담도 덜기 때문에, 회계상 유리하다.
특히 가입자가 만기 가까이 납입한 보험을 깰 경우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받을 보험료를 거의 다 받은 상황에서 줄 보험금이나 보장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의 회계상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회계와 실제는 달라서 미국 보험사 미드-콘티넨트와 펜 트리티가 지난 1997년과 2017년에 무·저해지 보험 해지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금융당국 설명이다.
또 순자산이 감소하는 무·저해지 보험의 경우에는 1차년도 최적해지율에 고환급형은 35%포인트를, 비(非)고환급형은 25%포인트를 더해서 해지율이 높아지도록 했다.
보험회사의 사업비 경쟁도 손봤다. IFRS17 도입으로 계약 초기 사업비의 회계 부담이 덜해지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문제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 업무보고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작년 보험업권 수입보험료가 재작년보다 15조8천억원 감소한 동안, 작년 사업비 집행은 5조원 가까이 늘었다. 늘어난 사업비(4조9천억원)의 74.8%를 신계약비 증가분(3조7천억원)이 차지했다.
아울러 무책임한 수당 정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비 한도 내 수수료 지급 규정을 위반한 보험회사를 제재할 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 공시를 강화하고,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사 단위로 제공한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를 분석해, 협회 경영공시에 건전성 회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전성 회계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원가 평가가치와 차이가 발생한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보험개혁회의에 금융소비자학회,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회사 등이 참여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개혁의지를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