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군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 신청 승소를 계기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21일 "금일 법원은 영풍이 적대적M&A를 위한 활용방안으로서 제기한 재탕 2차 가처분(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또 다시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자신들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이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와 투자자들을 자신들의 공개매수로 유인해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며 또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교란행위를 일으킨만큼 이에 대한 조사와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MBK와 영풍의 거짓말 시리즈가 명확히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공개매수 과정에서 거짓 사법리스크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말바꾸기를 이어가고, 고려아연의 재무건정성과 사업적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호도해 왔다"며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MBK가 인수했던 많은 기업들과 관련해 온갖 논란과 약속 미이행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영풍 역시 10년간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지만, 중대재해와 환경오염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MBK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수백 억 원 추징을 당하고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스튜어드십코드에는 가입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런 기업과 적자 제련기업 영풍이 결탁해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것을 막아내는 게 고려아연 전체를 위한 거라는 게 이번 가처분 기각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처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며 "이를 통해 경영권을 더욱 탄탄히 해 MBK 측의 기습적인 공개매수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고려아연의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