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진행된다. 판결은 오는 21일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와 관련,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는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영풍-MBK 측이 제기한 재탕 2차 가처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법적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2차 가처분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의 공개매수 종료 이후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알 수없는 출처의 풍문 등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트려왔다"며 "오늘(18일) 열리는 심문기일에서 성실하고 논리적이며, 법에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또 다시 가처분 기각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1차 가처분을 기각한 동일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가 2차 가처분 심리를 맡고 있고 현재 상대 측이 2차 가처분에서 주장하는 내용 거의 전부는 1차 가처분 당시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라고 승리를 자신했다. 

고려아연은 이와 함께 "MBK-영풍은 이번 2차 가처분에서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 때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이며 향후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불리하다는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라고 경고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판단 전에 온갖 시장교란성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해 적대적 M&A를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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