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민하 기자|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행정기관 등 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되돌려준 환급금 규모가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단 과세부터 먼저 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주의가 만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17 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세 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 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지방세 환급금 총액이 15조 850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경북, 제주, 경남의 경우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아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실제 환급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윤 정부 들어서 환급액 '급증'..왜?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지방세 총 환급금이 2조 7,713 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 환급총액은 3조 7899억원으로 1조원 가량 급증했다.
지방세 환급 사유는 크게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 납세자 착오 , 국세 경정 등으로 구분된다. 행정기관 착오의 경우 과세 자료 착오와 감면 대상 착오 부과 , 이중 부과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환급건수, 8월까지 1128건..작년 연간건수 '육박'
지방세 환급 건수는 2020년 678 만 건에서 2021 년 901 만 건 , 2022 년 1,178 만 건 , 2023 년 1,222 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올해에도 8 월 기준 이미 1,128 만 건을 넘어섰다.
작년의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금은 서울이 66 억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19 억 와 경북 (13 억 ) 이 그 뒤를 이었다.
경북은 인구수가 서울의 4 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1만 4,326 건으로 8,664 건인 서울에 비해 65% 이상 더 높았다.
경북의 경우 2021 년에도 1만 7,091 건 , 2022 년에도 1만 3,520 건으로 인구수 대비 높은 행정기관 착오 건수를 보였다. 3 년 동안 행정기관 착오 환급금 3 위를 유지하고 있다 . 이에 행정기관 착오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의 개편 및 결함 없는 지방세 징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경북·서울·경기·강원·울산 시민들이여 "과세 청구서 꼼꼼히 살펴야"
올해의 경우 8 월까지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행정착오 환급금이 높은 곳은 경기 (29 억 ) 와 서울 (28 억 ), 강원 (14 억 ), 울산 (10 억 )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종의 경우 39 만이라는 낮은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2022 년 6 건 , 2023 년 115 건으로 매우 낮은 행정기관 착오 건수를 보이고 있다 . 반면 인구수 67 만의 제주는 2022 년 5,793 건 , 2023 년 1,496 년으로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높았으나 올해는 7 월 기준 767 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 행정기관 이중부과 유독 늘어..벌써 2천건 넘었다
올해의 경우 행정기관이 납세자에게 이중부과를 하는 경우가 유독 많았다. 2022 년에는 959 건 , 2023 년에는 1,388 건이었으나 올해 이미 2,147 건을 기록하여 이중 부과로 인한 환급금 또한 이미 작년의 금액을 넘어섰다 .
납세자가 불복청구한 건수 또한 증가했다. 2022 년 64,276 건이던 것이 2023 년 8만3,364 건으로 증가하였고 , 올해도 이미 8만4,644 건이 접수되어 작년의 수치를 넘어선 상태이다 . 납세자 권리구제 건수는 3 년간 평균 7만7,428 건으로 시민들의 불필요한 피로 누적과 공무원 인력 소모가 심각한 상황이다 .
납세자 권리구제의 금액은 2022년 5,555 억에서 2023 년 7,782 억으로 증가했다. 2023 년 서울 (3,038 억 ) 이 가장 많았다. 경기(2,386 억 )와 인천 (541 억 )순으로 높았다.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 경기가 3만3,364 건 , 서울이 9,215 건 , 경남이 5,890 건이었다 .
2024년 8 월 기준 기타로 분리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은 3,552 억원인데 , 이는 2021 년 2,000 억원 , 2022 년 2,476 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 지방세 환급금의 이자로도 1 년간 국민들의 혈세 낭비가 적지 않은 만큼 , 지방세 환급 사유를 상세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박정현 의원은 “ 매년 지방세 환급금이 조 단위로 발생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이라고 지적하면서 , “ 특히 지자체별로 행정기관 착오 건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한 사안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을 점검해서 오류를 줄이는 한편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