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유의 18건과 개선 16건 통보
![메리츠금융그룹 사옥 [출처: 메리츠금융그룹]](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409/59903_53572_75.jpg)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메리츠금융지주 대표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대표를 겸임하면서, 메리츠화재 이사회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13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메리츠화재에 경영유의 18건과 개선 16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은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이사회 의장인 메리츠화재 대표이사가 지주와 메리츠화재 간 거래에 대해 검사 기간 중 총 11회 의결권을 직접 행사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저해돼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감독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메리츠화재해상 대표이사가 검사 기간 중 메리츠금융지주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이사회가 지주와 계열사의 거래에 이해상충 발생과 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로만 구성한 사외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이란 지적이다.
경영유의 18건 가운데 부동산 PF 관련 유의사항도 3건 있었다. ▲부동산 PF와 대체투자 한도 관리 강화, ▲부동산 PF와 대체투자 사후관리 강화, ▲부동산 PF 수수료 기준 마련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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