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고려아연측이 최대주주인 영풍그룹이 MBK파트너스에 의결권을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 불의의 일격을 당한 모습이다. 

고려아연은 13일 전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 및 의결권 확보 발표와 관련, "(장형진 영풍 고문측과 MBK파트너스) 계약과 관련, 현재 당사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시했다. 

고려아연은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는 전일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돼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도 부여 받기로 했다. 

MBK파트너스는 "이를 통해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그룹 내에서 고려아연 지분을 영풍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보다 1주 더 갖게 된다"며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영풍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려아연에 대한 주주 역할을 넘겨받게 된다"고 밝혔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지난 75년 간 2세에까지 이어져온 두 가문 공동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3세에까지 지분이 잘게 쪼개지고 승계된 상태에서 그들이 공동경영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또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비철금속 1등 제련 기업으로서 고려아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경영 및 글로벌 투자 전문가에게 지위를 넘기는 것이 창업 일가이자 책임 있는 대주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해말부터 올해 주총까지 벌어졌던 최씨와 장씨가 분쟁이 다시 불붙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고려아연 주가는 전일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저작권자 © 스마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