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출처: 우리은행]](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409/59461_53131_95.jpg)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이란 멜라트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202억원 상당의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만에 1심에서 패소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8월 29일 원고인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멜라트은행은 "1심 판결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멜라트은행 소송은 케이엘 파트너스가, 우리은행 소송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23년 9월 우리은행을 상대로 국내에서 예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예금 202억873만3719원을 반환하고, 지난 2018년 11월 3일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년 10월 10일까지 약 5년간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송달일 다음 날인 작년 10월 11일부터 예금을 모두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 이자도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이란 제재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지난 2018년 10월 멜라트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우리은행이 멜라트은행의 계좌를 지급 정지 조치했다.
이에 멜라트은행은 예금을 돌려주고, 지연손해금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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