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6일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일부 탑승객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2023.5.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난해 5월26일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일부 탑승객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2023.5.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답답하다는 이유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에게 항공사에 7억2700여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아시아나항공이 A 씨(32)를 상대로 제기한 7억27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구조상 출입문이 강제로 열리면 탈출형 슬라이드가 펼쳐지게 돼 있다"며 "운항 중인 출입문을 연 바람에 수리비 등이 들어 소송을 낸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했다.

A씨가 비상문을 개방하면서 바깥 바람이 비행기 안으로 강하게 불어와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고, 비행기는 문이 열린 채로 착륙해야 했다. 비행기 내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면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전달되기도 했다. 

그의 범행으로 탑승객 197명 중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이 급성불안 등을 겪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앞선 형사 재판에서 A 씨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이 고려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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