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측은 하이브에 어도어 관련 주주간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없다며 하이브의 계약해지 발표에 대해 반발했다. 

민희진 전 대표측은 2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주간계약 해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측은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며 "민희진 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측은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현재 주주간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 행사여부 및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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