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담대 만기 50년→30년으로
카카오뱅크, 혼합금리서 5년 주기형 변동금리로

잠실 장미1·2·3차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출처: 서울시]
잠실 장미1·2·3차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출처: 서울시]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은행권에 가계대출 고삐를 조이기 위해서 금리인상 대신 만기와 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두 달 간 이어진 금리인상 행진에도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은 데다, 시장금리와 괴리된 고금리에 대한 당국과 시장의 불만이 터져나온 탓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한도를 줄이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도 없앤다.

먼저 만 34세 이하가 받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없애고,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줄인다. 

아울러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한도가 없었다. 또 신규 주택구입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원리금을 갚도록 했다.

신규 주담대에 적용하던 모기지보험 MCI(Mortgage Credit Insurance)·MCG(Mortgage Credit Guarantee)도 적용하지 않기로해, 주담대 한도가 줄게 된다. MCI·MCG는 소위 '방공제' 보험으로, 이 보험에 들면 소액임차보증금을 포함해서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과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을 중단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같은 날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대출 금리를 최고 0.5%포인트 인상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금리 종류를 기존 변동·혼합금리에서 6개월과 5년 주기형 변동금리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6개월 변동금리로 전환하던 기존 금리 방식에서 5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주기형 변동금리로 전환했다. 고정금리를 가져가는 기간이 길어진 셈이다.

하루 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면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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