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에 OK저축은행에 5억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18명을 징계했다.
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 오케이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을 포함해 총 18명이 징계를 받았다. 임원 1명과 직원 7명에게 주의를, 직원 5명에게 견책을 조치했다. 직원 3명은 주의에 상당하는 제재를, 2명은 견책에 상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케이저축은행에 경영유의 5건과 개선 3건을 통보했다.
오케이저축은행이 지난 2023년 6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으로 기관주의를 받으면서 위반 사항을 조치했기 때문에 기관 제재는 생략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오케이저축은행 검사 당시 적발한 위반사항(2020년~2022년)을 뒤늦게 제재했다. 위반사항 6가지를 들었다.
우선 오케이저축은행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의 연체 정보를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중지·금지 명령이 있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는 등 등록해선 안되는 연체 정보를 등록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고객 752명의 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했고 들었다. 또 임원 4명의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해야 하는데도 한 번에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직한 직원 161명이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없애야 했지만 평균 54일, 최장 550일 늦게 말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4명의 사임과 예금 52건 인출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영유의 5건은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유가증권 투자, 신용대출, PF 대출,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관리 등에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대주주 오케이홀딩스대부에 주간과 월간, 수시로 경영현황을 보고하는 관행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스포츠단 운영 경비를 저축은행이 필요 이상으로 부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필수 부서의 관리자 상당수가 공석인 상태라며, 인력 충원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