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사가 진행중인 영풍제지와 최대주주 대양금속이 26일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지난 19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이후 6영업일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매매정지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지난 4월24일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하한가 사태 발생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후 검찰(남부지검)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며 "이에 따라 26일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당시에도 주가조작 혐의 사전 포착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시장조치를 취했다"며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매매정지된 이후 지난 20일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관련 4943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데다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일면서 키움증권 주가는 지난 23일 24% 가까이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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