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 전환사채가 돈이 될 것을 알고 회사를 제끼고 자기들끼리 투자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거둔 대형증권사 IB본부 직원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 8월16일부터 9월22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한 A증권사 대상 사모 전환사채 기획검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초 사모 전환사채를 악용하는 자본시장 교란사범 엄단 방침을 정했고, 이에 맞춰 사모 CB를 악용한 주가 조작 조사와 함께 사모 전환사채 보유 규모가 큰 A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IB본부 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와 꺾기, 대주주 편의 제공 등 여러 유형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르면 A증권사 IB본부 직원들은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고유자금 투자 업무상 정보를 얻게 되자,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업무대상 CB를 2차례 투자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특히 IB본부 직원들은 자신들의 자금을 모아 아예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도 있었다. B상장사의 전환사채 발행 주선과 투자 업무를 2차례에 걸쳐 담당하면서 직원 본인과 가족, 지인 자금을 모집하고 가족과 지인 명의로 결성한 투자조합과 SPC에서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한 뒤 역시 수십억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냈다.
또 IB본부 직원들은 전환사채에 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꺾기도 적발됐다.
A증권사는 전환사채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게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담보채권의 취득은 해당 증권사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뤄졌고, A증권사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다. 또 A증권은 발행사에게 국채 또는 AA 이상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목록을 2~3개 내외로 제시하고 그중에서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발행사는 2~3개를 매입한 뒤 담보로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A증권사는 담보채권을 해제해 발행사가 신규사업 진출‧운영자금 사용 등에 쓸 수 있도록 동의한 사례는 없었고, 오직 CB 투자금액 회수 차원에서만 담보채권 해제에 동의했다. 해당 자금 만큼이 묶일 수 밖에 없었고, A증권사는 절대 떼일 염려가 없었다.
한편 상장사 C사는 특수관계인이 최소자금으로 자사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A증권사에 요청했는데 회사는 C사 발행 CB를 취득한 후 이중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특수관계인과 체결해주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해줬다.
해당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은 A증권사가 CB 관련하여 개인과 맺은 유일한 장외파생상품(TRS) 거래였다. 특히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고,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으로 주식‧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타 담보대출 또는 파생상품(CFD 등) 거래의 담보비율 대비 현저히 낮게 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
금감원은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A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토록 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